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사용연령’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사용연령 : 3세(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 사용 금지
주의사항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또는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안전한 놀이를 위해 어린이의 나이 및 발달과정에 맞는 완구 사용하기
손에 잡힌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습성이 강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 사용 금지
제품 구매 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3세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이 포함될 수 있어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제품 사용 시 유의사항
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하기 놀이 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의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기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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