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1기 신도시(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를 대상으로 선도지구*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공모 6월, 선정 11월)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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