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24년 시행 :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면제 기준연령 :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12세 미만 면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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