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먼저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이로써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4~5월에도 낮 기온이 28~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느껴지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도는 최근 폭염 일수가 늘어나며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와 어르신, 야외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폭염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한 ‘2026 경기 기후보험’ 시작’,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피해 입었다면,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https://gnews.g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