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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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